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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FOB, CIF 차이가 뭘까?

by 3300216 2025. 2. 16.

일을 하다보면 계속 보는 단어인데도 자꾸 까먹는 용어들이 있다.

 

제목의 FOB, CIF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역할 때의 거래조건이다.

 

전문용어로는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하는데,

 

10년에 한번 개정되어 현재는 2020년 개정 버전이라 인코텀즈 2020이라 한다.

 

ICC에서 발행한 Incoterms 2020 그래픽, Cost: 비용, Risk: 위험부담, Insurance: 보험

 

 

넓게보면 무역학쪽 용어이기도 하고, 관세법 관련 용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나는 두 법에 대해 깊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일까(공시 선택과목이 수학, 행정학이었다)

 

계속 까먹어서 한번 포스팅해놓고 내가 쓰고 보며 기억하고 싶다.

 

특히 인코텀즈는 무역관련서류 송장(Commercial Invoice)을 보거나,

 

조약(FTA 등)을 볼 때도 나오고, 과세가격에 운임이 포함되는지 아닌지 파악할 때도 필요하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본 것은 FOB, CIF.. 그 다음이 CFR, EXW 가끔 봤던건 DDP나 DAP

 

그밖에 다른 조건도 더 있지만,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용어

 

매도인: 물건 판 사람 = 수출자

 

매수인: 물건 산 사람 = 수입자

 

선적항: 배나 비행기에 물품을 싣는 항(출발지, 주로 수출자의 국가의 항)

 

목적항: 배나 비행기가 물품을 싣고 도착하는 항(도착지, 주로 수입자의 국가의 항)

 

 

 

ㅇ 매수인의 운임 부담

 

EXW(EX-Work): 매도인의 영업장(공장) 구내 또는 지정된 곳에서 물품을 임의처분 상태로 두어

매도인이 인도, 매수인이 인수. 즉, 매도인에게 가장 적은 부담, 매수인에게는 가장 많은 부담.

유럽쪽 FTA조약을 보다 보면 EXW가격 기준.. 용어가 나오는데, 공장인도가격이라고도 한다.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EXW에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임 및 선박에 선적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자주 보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의 운송수단(선박)에 싣는순간,

나머지 위험부담 및 비용은 매수인 부담

 

 

ㅇ 매도인의 운임 부담

 

CFR(Cost and FReigt): FOB에 더하여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한다.

보험 및 위험부담은 하지 않는다. 즉, 목적항까지 운임은 매도인,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부담.

 

CIF(Cost, Insurance, Freight):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한다.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위험부담은 매수인임에 유의.

CFR에서 매도인이 보험만 부담했다고 보면 된다.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 조건.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 수단에 실린 채

양륙이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였을 때 인도가 일어나는 조건.

매도인이 수입 통관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 조건. 매도자가 가장 많은 비용과 의무를 부담하며,

매수자에게 가장 좋은조건. 즉, EXW와 반대라 보면 된다. 수입통관 의무까지 매도인이 부담.

 

 

 

요약

 

EXW는 매도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며, DDP는 매수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앞에 C나 D가 붙으면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매수인에게 유리하다.

 

실무에서는 FOB, CIF가 많고, DDP 조건은 샘플이나 중량 적은 물품 수입할 때 본 거 같다.

 

자꾸 까먹는데, 기억을 잘 해둬야겠다.

이 인보이스(상업송장)에서는 Incoterms가 FOB이므로 매수인이 운임을 부담함을 알 수 있다.